말 듣지 않는다고 볼펜으로 짤러…시설 원장은 市에 연락조차 안해
안동에 있는 도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이 건축물 불법 증축과 거주인 학대 논란을 사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인 직원 A씨는 거주인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발바닥을 찔렀다. 이를 본 동료 직원이 사진을 찍어 시설 원장에게 보고했다.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 원장은 안동시 담당부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에 연락을 하고 해당 사안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이곳 법인 직원 C씨가 "거주인 D씨가 대들었다"며 뒤에서 목을 감싸 졸랐다. 거주인 D씨는 목에 자국이 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시설 원장은 거주인이 폭행당했다는 보고를 접했지만 오히려 거주인 D씨에게 "선생님에게 대들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고발 등으로 문제가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와 C씨는 내부 징계를 받았다. 현재 A씨와 C씨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시설 원장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데다 친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가 나오면 내부 문제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원장은 똑똑한 거주인들은 외출시켜 다른 곳에 보내 놓는다"며 "안동시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도 내부 고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동시에 신고됐거나 파악된 것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1건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익명으로 들어온 신고만 받고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명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에 바로 나설 계획이며 제보자 신분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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