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금융사 9년 중 3년, 정부 지정 법인 감사 받아야

입력 2016-11-15 04:55:05

국회가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대우조선, 대우건설, 모뉴엘, STX, 효성 등 대기업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회계감사법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회계감사법인이 감사대상 기업의 압력(감사법인 교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개선 방향의 뼈대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은 지난 11일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9개년 가운데 3개년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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