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죽곡택지지구 소음·분진 민원 해결 가닥

입력 2016-11-14 04:55:05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피해…"절곡형 투명방음벽 설치" 설치로 중재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700호선) 건설에 따라 제기됐던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의 소음'분진 피해 민원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1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달성군 죽곡택지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죽곡택지지구(청아람1, 2단지'죽곡 푸르지오 1단지'죽곡 리슈빌 3단지)는 2천896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아파트 단지와 30m에 불과한 거리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또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아파트 단지와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아파트 주민 2천340명은 아파트 근처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터널형 방음시설과 금호강변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방음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한 만큼 이를 변경하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11일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에 따른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곡형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개설 후에는 완충녹지에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호강변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분진 등 문제가 최소화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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