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참고인 조사
최순실(60)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최 씨 측 압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평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전후 일어난 각종 상황의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최 씨와 연관된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사업을 거부해 올해 5월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근 "올해 3, 4월경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로부터 '누슬리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와 검토하도록 조직위에 전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의 경기장 건설 관련 업체인 누슬리는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곳이다.
그러나 조 회장이 이끌던 당시 평창조직위는 검토 결과 계약을 맺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누슬리는 동계올림픽 관련 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누슬리가 눈독을 들인 사업은 1천500억원 대 임시 관중석 및 부속 시설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평창조직위 개'폐회식장 업체 선정 입찰에는 두 번 모두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를 지시했고,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뒤 조직위원장이 전격 경질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됐다. 누슬리와 관련한 검토를 지시한 것부터 배경에 최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차관도 모른 채 김종덕 당시 문화부 장관이 조 회장을 불러내 '경질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외에 한진그룹은 최 씨 등이 '기부 강요'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미르재단에 1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검찰은 한진 측이 기금을 낸 배경과 청와대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조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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