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15일 또는 16일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가 진행될 장소와 조사를 맡을 검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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