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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의 사실혼 처인 정모(51)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천만원을 지인 김모(46'구속 기소) 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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