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않는다는 조건으로 케이블 합병 후 100% 올려 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고발
포항'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4개 지역에서 케이블 방송을 하고 있는 현대HCN경북방송이 수신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HCN경북방송이 수신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역케이블을 합병한 뒤 몰래 수신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한 것이 밝혀져 이행강제금 14억3천61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법정 최고 과태료인 1억원도 추가로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3월 현대HCN의 자회사 현대HCN경북방송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 97%를 취득하자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며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합병 이후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수신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상할 경우 14일 이내 공정위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공정위에 인상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채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85개 단체 계약자와 369개 개별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1.3%)을 초과해 올렸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 때 부여한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방송은 85개 단체 계약자에 대해서는 2013년 4월부터 2년간 수신료를 2천200원에서 최대 100%(4천400원), 369개 개별계약자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천300원에서 4천400원으로 33% 올려받았다. 일부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지상파 안테나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수신료를 올려 받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현대HCN경북방송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억5천91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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