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폰에 녹음된 박 대통령 목소리…"靑 문건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라"

입력 2016-11-10 10:15:01

청와대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셈이다.

10일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 전 비서관의 녹임파일 확보 사실을 보도하면서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고,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을 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혓다.

정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청와대 기밀 문건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최씨를 잘 모른다' '문건은 내가 준 게 아니다'고 진술했지만,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나오자 백기(白旗)를 들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 전화기의 자동 녹음 기능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지시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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