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라인 총괄하는 책임자면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 눈감은 의혹
최순실(60)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면 우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에 불려 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이 대두했다.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오는 데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을 차례로 지내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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