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교육공무원이 2년 반 동안 허가도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해 대학원을 다니다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서울의 대학원에 다닌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A 씨는 이 기간에 최소 57차례 이상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대학원 수업을 받았다.
대부분은 거짓으로 출장이나 병가 처리를 하고서 대학원에 갔으나 아무런 '근무 상황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근무를 빼먹은 적도 많았다.
확인된 것만 올해 들어 6번이 이 같은 무단이탈이었다.
A 씨는 교육지원청 팀장급으로, 업무 특성상 자신뿐만 아니라 상급자 역시 출장이 잦아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
A 씨의 비위는 상급자를 비롯한 관리자가 아니라 제삼자의 제보로 드러났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지만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상급자들이 이런 비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속 상급자였던 4명에게 지도 또는 감독 책임만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북교육계의 무너진 근무 기강과 관리 시스템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복무 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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