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4일 흉기에 찔린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미군 부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정문을 무단 통과해 부대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로 나왔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 부대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 안에 들어간 점이 인정되고 경황 없이 부대를 빠져나오려다가 출입문을 들이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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