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가 태블릿PC 주인" 檢 "사무실 방치"로 결론

입력 2016-11-04 19:18:39

검찰이 최순실 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으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최 씨의 비선 실세'국정 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 맞으며, 최 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40) 씨 또한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은 최 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을 다수 발견된 점 등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까지 최 씨가 사용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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