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국도서 광케이블 공사…근로자 2명 교통사고 사망

입력 2016-11-04 04:55:02

안전불감증에 걸린 포항

국도에서 통신사 광케이블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공사 시행사 측이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받아야할 공사 허가도 획득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오전 9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7번 국도 포항방면에서 SK텔레콤 하도급 업체 현장 근로자 권모(35) 씨와 김모(39) 씨 등 2명이 광케이블 설치공사 도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공사는 왕복 4차로 도로 양옆 통신주(전주)에 광케이블을 올리려고 진행됐다. 당시 권 씨는 중앙분리대에서, 김 씨는 갓길 차로에서 광케이블선 설치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와이어줄을 양쪽 전주에 연결시키는 작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와이어줄 위를 1t 트럭 차량이 지나면서, 줄이 차량 밑 예비 타이어 부분에 걸렸다.

이 충격에 줄을 잡고 있던 권 씨는 도로 반대편으로, 김 씨는 도로 가운데로 튕겨져나갔다. 곧 이어 25t 트럭이 다가왔고 이들은 이 트럭 밑에 그대로 깔렸다. 김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크게 다친 권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1t 트럭 운전자 유모(29) 씨와 25t 트럭 운전자 서모(52) 씨를 상대로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SK텔레콤 하도급 업체 H사의 안전상 과실도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도에서 공사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된 것.

국토교통부 산하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2주 전 도로점용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틀 전 '교량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허한다'고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신청자로 등재된 SK텔레콤 관계자는 "상세히 아는 것이 없다"고만 한 뒤 추가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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