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경북도 공무원의 땅 투기

입력 2016-11-04 04:55:02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도청 신도시 인근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북도 특별감사 결과 이들은 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갖은 특혜를 받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공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해 제 잇속을 챙기려 한 것이다.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벌해 마땅하다.

감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공직자로서 얻은 정보와 공무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아낌없이 활용됐다. 문제가 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부터 인가, 토지 획득까지 온통 불법이었다. 도시계획 공무원을 포함해 짬짜미로 조합을 꾸리고선 토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서둘러 조합을 인가했다. 마을사업 공모 신청 마감 기일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경북도는 이를 알면서도 '우수 사업' 의견을 제출해 공모사업 선정에 일조했다. 공유재산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지만 예천군은 마을 주민이 아닌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수의계약 규정을 어긴 불법인 셈이다.

경북도 특별감사팀이 공무원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낸 것은 평가할만하다. 과거 자체 감사가 불법 행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용 감사,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데 비해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가 공개됐다는 점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경북도는 이달 중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을 엄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더욱이 감사 결과 조합 설립부터 인가, 토지 획득 과정이 법을 어겨가며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 당국에 고발 등 징계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드러난 공직 비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