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장심사 '안종범과 공모 혐의' 공방

입력 2016-11-03 19:31:37

최순실 씨가 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5시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쌍방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구속 여부 결정은 가장 중대한 단계다. 법원이 검찰, 변호인 측 의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리상 두 범죄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 공동의 범죄 실행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최 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과정에서 서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고, 최 씨와는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행위를 최 씨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고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 "최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검찰은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각각 범죄행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최 씨는 K스포츠재단이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 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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