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감사, 연루자 중징계키로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도청신도시 인근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매일신문 연속 보도(본지 10월 12일 자 1면, 13일 자 1'5면, 14일 자 1'8면, 15일 자 1'5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도 특별감사 결과 도청 공무원들은 신도시 인근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천군으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받는 등 '특혜'와 '불법'이 판을 쳤다. 경북도는 이번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당시 예천부군수였던 경북도 A간부공무원은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과 예천향우회원 등에게 호명면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도청 공무원들은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설립, 지난해 1월 예천군으로부터 조합을 인가받았고, 3월 도청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 3만7천488㎡(1만1천여 평) 임야를 헐값(12억9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공무원들이 매입한 임야의 부동산 가격은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라 현재 7배나 올랐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국비 등 14억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경북도 감사 결과 조합 설립부터 인가, 토지 획득까지 전체 과정은 온통 불법이었다. 당시 예천부군수의 제안을 받은 공무원들은 정보를 독점했다. 짬짜미로 꾸린 조합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5명을 비롯해, 도청 예천향우회원 13명, 도시계획 및 신도시조성과 공무원 5명, 노조 임원 3명 등이 참여했다.
인가 당시 조합원들은 송곡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천군은 '농식품부 신규마을사업 공모 신청' 마감 기일인 지난해 1월 14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가며 마을정비조합을 인가했다. 경북도 역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수 사업' 의견을 제출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절차 또한 불법이었다. 공유재산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마을주민에게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 그러나 예천군은 마을주민이 아닌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게다가 마을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마을정비조합에서 발주해야 하지만 예천군이 대신 해줬다. 예천군은 기본계획 수립에 1천84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천821만원 등 모두 3천661만원을 투입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도청, 예천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와 경징계(감봉'견책 등)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도청 공무원들은 매일신문 보도 이후 마을정비조합 해산을 결정했고, 매입한 땅은 예천군에 환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조합 대상자 대부분이 도청 공무원들이다 보니 군유지 매각 및 조합 인가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공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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