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33명 검거

입력 2016-11-02 04:55:02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화물차용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모(48) 씨 등 27명과 이들을 도운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김모(36)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화물차주의 개인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후 '화물복지카드'(유가보조금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총 6천800여만원 상당의 경유(5만6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씨 등은 이렇게 부정발급된 카드 전표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가보조금 총 2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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