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석 부인은 내주 소환할 듯
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전 특감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특감은 당시 한 일간지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감찰 자료 무단 폐기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 전 특감은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내사를 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그는 재임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두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그가 사임 압력을 받은 게 감찰 내용 누설 비위가 아닌, 재단 내사 과정에서 정권 실세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전 특감은 해당 내사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우 수석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 수석이 직접 검찰에 나와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사건은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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