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수사 안 돼"-野 "재임 후 기소 가능"

입력 2016-10-27 18:55:23

대통령 직접 수사 여부 놓고 공방, 헌법상 불소추 특권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형사소추의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는 벌일 수 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은 불소추의 특권이 있지만 재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곳곳이 다 폐문돼 있고, 서류는 반출돼 증거 인멸이 완료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또 특별수사본부장인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우 수석에게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김 장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청와대 정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불소추 규정을 한 이유는 국가의 안위 때문"이라고 수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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