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열고 추인…민주도 당론 확정 '급물살'
새누리당은 26일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이라며 "특검을 여야 협의로 바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총의로 특검 수사 방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해 특검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개의치 않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형태가 상설특검이든, 별도특검이든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합계 2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1석)이 합의만 하면 특검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로써 '최순실 특검' 실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앞으로 형식과 수사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특검 실시가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된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야가 별도특검에 합의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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