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쟁사 취업한 60대 구속
대구경찰청은 26일 회사가 개발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해외 경쟁사에 취직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A(6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재료 제조업체인 B사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수년간 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자료와 핵심 영업비밀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경쟁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해 B사의 것과 흡사한 태양광 재료 생산설비를 중국 경쟁 업체가 갖추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사장보다 두 배가량 연봉을 더 받던 A씨는 추가 인상을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되자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정원과 협조해 A씨 소재를 추적하다가 지난 18일 김포공항에 일시 입국한 것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A씨 외에도 산업기술을 유출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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