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씨, 과거 마약 투약으로 1,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6-10-25 20:14:01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최측근 고영태(40) 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 씨는 2009년 4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술과 함께 들이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고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데다 과거 펜싱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씨는 기소될 당시 자신의 직업을 가방판매업이라고 기재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 씨는 2008년 패션 업계에 발을 들이며 잡화 브랜드 '빌로밀로'를 만들었고, 이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협찬 등을 통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초 당선인 신분으로 자주 들고 다녀 눈길을 끈 회색 핸드백이 빌로밀로 제품이다. 한편 고 씨는 최순실 씨가 소유한 독일 현지 법인 '더블루K'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가 최근 등기부에서 이름이 지워져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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