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 제안과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부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 표현을 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두 방향 개헌 추진 가능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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