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의 날 vs 독도칙령일

입력 2016-10-25 04:55:02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 1900년 오늘(10월 25일)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칙령 41호를 공포했다. 그 내용은 울릉도를 5등급 울도군으로 승격시켜 군청을 태하동에 두고,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고 명시했다.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무단 편입한 후 이듬해 3월 관리들을 독도와 울릉도로 보냈다. 이때 울도군수 심흥택은 강원도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통감부는 내부(內部)에 통보하여 울릉도에 소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원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내부에서는 회답하되, 광무 2년(1898년)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립했다가 광무 4년(1900년)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했으니 군청은 무태동(태하동의 오기)에 두고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 리라고 하였다." 1906년 7월 13일 자 황성신문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실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제국 칙령은 결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단지 독도는 과거부터 한반도에 편제되었고, 우리나라 행정편제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석도는 오늘날 독도를 지칭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무의미해진다.

10월 25일은 그런 의미에서 기념일로 지정할 만한 매우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기념일로 정하는 문제를 두고 독도 관련 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이날을 '독도의 날'로 하는 것이 맞는가, '독도칙령의 날' 또는 '독도칙령일'로 하는 것이 맞는가이다.

기념일 명칭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무단 편입 100년을 맞은 2005년 3월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을 든다. 그런데 지금 11년 이상이나 뒤진 시점에서 소위 '죽도의 날'과 동일한 명칭으로 기념일을 만들면 제3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대한제국의 독도 영토 재확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독도칙령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럴 경우 일본의 11주년에 비해 우리는 116주년으로 독도에 대한 권원 시점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 시민단체들이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 청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청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이듬해 시마네현 의회는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공포해 버렸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다시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 청원을 했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신중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부결되었다. 2012년에도 역시 국회 청원을 했으나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2005년부터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 달'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독도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독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더구나 적전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독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10월 25일 기념일 명칭이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