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돈 잃자 흉기 휘둘러, 6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16-10-24 19:30:53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이발소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 100만원을 잃자 돈을 딴 A(59) 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돈을 잃고 집에서 80만원을 가지고 왔으나 피해자가 "같이 도박한 사람이 집에 갔고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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