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해외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됐으나 도주 후 국내로 들어와 구속된 여대생(본지 9월 14일 자 6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대생 A(25)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택시기사에게 대마초 4.5g을 450페소(한화 10여만원)를 주고 구입한 뒤 다음 날 새벽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여행 가방에 담아 수화물로 비행기에 실은 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g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 7월 필리핀 바나웨에서 현지인에게 마약류인 해시시 103g을 5천700페소(한화 13만여원)에 구입한 뒤 자신의 바지 허리에 숨긴 채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다 현지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몸 수색을 요구한 마약단속국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해 귀국했다. 주한대사관을 통해 출국 사실을 통보받은 국내 경찰은 입국 후 열흘가량 지나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도주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를 우려해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대구 달서구 지인의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 B(28) 씨와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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