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원단을 몰래 수입해 판매하던 대구의 의류 납품업체가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중국산 원단 관세 포탈 및 밀수입 등(범칙금액 총 27억원 상당)을 한 대구 소재 A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의 조사결과, A업체의 대표 B씨는 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원단을 저가로 수입 신고하고, 대구에 있는 의류 등 제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중량 초과반입을 통한 밀수입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A업체가 저가 신고로 탈세한 3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B씨는 저가 신고로 발생한 차액 대금을 지인 명의로 분산 송금하거나 본인이 해외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해 현지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이근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동향정보 수집과 정보분석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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