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방송인 김미화 명예훼손…1,300만원 배상"

입력 2016-10-21 20:26:05

법원, 1심 이어 파기환송심서도…보수논객 인터넷 언론 비방 인정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보수논객' 변희재(42)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21일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 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 씨는 트위터에서 김 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 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 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 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 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