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원권 정지

입력 2016-10-21 04:55:01

김종태·장석춘 의원은 정지 안해

새누리당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장석춘(구미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않았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20일 "중앙당이 권 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은 지난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원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선거법 재판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당원권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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