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만든 불법 사제 총에 맞아 경찰관이 숨졌다. 현장 부근에 있던 범인의 가방에선 사제 총 16정과 사제 폭발물 1점 등이 나왔다. 뒤에서 경찰을 쏴 숨지게 한 범인은 달아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을 향해 10여 차례 총을 쏘며 총격전까지 벌였다. 경찰관이 숨질 정도였으니 큰 사건이지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범인은 자신이 직접 총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역시 인터넷에서 총기 제조법을 습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범인이 만든 총들은 쇠 파이프와 나무, 고무줄을 이용해 제조한 것이다. 쇠구슬을 탄환으로 사용한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갖 사제 총 제조법이 쏟아진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도 넘쳐난다. 발사된 쇠구슬이 나무판을 뚫을 정도로 살상력을 갖춘 총기 제조법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사제 총기 제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해외에서 총기로 제조 가능한 장난감 총기나 부품 등을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3건이던 총기류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14년 124건, 2015년 12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8월까지만 137건에 달했다.
인터넷엔 총기 제조법을 알리는 글이나 동영상이 넘쳐나고 해외에서 총기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 안전지대라 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달부터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지만 큰 변화는 없다.
잠재적 범죄자들이 손쉽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은 인터넷에서 사제 총 만들기를 익혔고 일찌감치 경찰관을 살해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지만 정보, 수사기관에선 범행을 알아채지 못해 애꿎은 경찰관만 희생됐다.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더 큰 범죄를 노렸더라면 등골이 오싹할 뻔했다. 사제 총 제조 및 유포 행위는 대테러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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