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 명령

입력 2016-10-20 20:11:41

수원지법 가사항소 2부 선고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 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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