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책상에 둔 커피 2잔…검찰 "과태료 부과할지 검토"

입력 2016-10-20 19:46:33

검찰 수사관 책상에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올려놓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검찰이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10분쯤 형사부 소속 A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총합 4천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책상에 올려놨다.

당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한 사건 관계인이 두고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A수사관은 검찰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해당 커피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A수사관 자리에 커피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액수가 적지만,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과태료 부과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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