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영양군체육회가 '제7회 영양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지역 기업과 향우회 등으로부터 협찬금품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영양군체육회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예천 한맥CC에서 권영택 영양군수를 대회장으로 한 골프대회를 열었다. 군체육회는 대회에 앞서 받은 협찬금은 돌려줬고, 일부 협찬물품은 추첨을 통해 대회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나눠줬다. 나눠준 경품은 골프용품, 가전제품, 쌀'고추 등 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영양경찰서에 신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 현재는 위반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일부 영양군 공무원이 휴가도 내지 않고 출장 처리만으로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지불한 참가비 3만원도 영양군에서 대납한 만큼 이 부분도 현행 법규 또는 청렴의무 위반인지를 경북도 감사관실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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