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단 증축·축사 불법 건립 김상영 부의장 강제이행금 부과

입력 2016-10-19 20:14:49

대구 달성군의회 김상영(사진) 부의장이 무단 벌채, 불법 형질 변경, 불법 증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최근 건축, 산림,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달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1995년 달성군 유가면에 140㎡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지난해 11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에게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올해 3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했지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무단 증축된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약 470㎡ 규모의 축사를 불법으로 지은 것도 적발됐다. 달성군은 이에 대해서도 김 부의장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김 부의장은 강제이행금을 1회 납부한 뒤 원상복구했다. 김 부의장은 추가로 약 2천㎡의 축사를 불법으로 짓고 불법 형질 변경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했다.

이 밖에 김 부의장은 무단 벌채 및 불법 형질 변경으로 달성군으로부터 고발 조치도 당했다.

김 부의장은 도시공원구역인 유가면 본말리 내 임야 1천300여㎡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고, 이곳 소나무 등 나무 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 적발됐다. 달성군은 김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김 부의장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달성군 관계자는 "김 부의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나무를 심고 일부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불법 증축 주택 문제는 소송이 끝나면 처리하겠다"면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은 부의장을 맡기 전인 지난해 적발된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어서 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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