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만들어 물품대금 3,500만원 가로채

입력 2016-10-19 20:15:17

안동경찰서는 19일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중고물품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2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포통장(11개)과 외국인 선불폰, 대포ID 등을 이용해 유명포털 사이트 중고거래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직접 제작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송금받는 방법으로 164회에 걸쳐 3천5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도 연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보내주고 수수료 34%를 받는 방법으로 349회에 걸쳐 1억3천61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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