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이용한 탈세, 이젠 국세청에 다 걸린다

입력 2016-10-19 04:55:02

국세청, 차명주식분석시스템 구축

대형 건설사의 사주인 B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적발돼 증여세 등 1천300억원을 추징당했다.

친인척과 지인 명의 24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시세 조종꾼을 통해 주가를 조작,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C씨도 적발돼 양도세와 증여세 등 190억원을 추징당했다.

앞으로는 대기업 사주 등 자산가들이 차명주식을 악용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18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 확인'란을 추가하고,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 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안내하는 등 초기부터 명의신탁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명의신탁 탈루 1천702명을 적발해 1조1천23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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