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이전 후 취업난 해소 노력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하 법률구조공단)이 지역인재 채용과 근로자 고용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4월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한 신규 채용 인원 전부를 지역에서만 뽑았다.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특성상 전체 인원 1천여 명 중 대부분은 고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전국 130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부 근무 인원은 변호사를 제외하면 5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4년 김천 이전 이후, 본부 근무를 위해 채용한 신규직원 7명은 모두 지역인재로만 채용했다. 이는 본부 근무 인원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10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지역인재 채용 배경에는 공단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공단은 2014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해 전환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총 23명(2014년 4명, 2015년 10명, 2016년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청년 취업난 및 비정규 해소 정책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공단은 정원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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