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불허 취하 소송 패소한 영주시, 건축허가 또 1년 넘게 미뤄

입력 2016-10-17 04:55:01

관련 부서 협의 끝내고도 2차례나 허가 보완 요청

4년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주가 영주 단산면 동원리의 건축 부지를 바라보면 한숨짓고 있다. 마경대 기자
4년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주가 영주 단산면 동원리의 건축 부지를 바라보면 한숨짓고 있다. 마경대 기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영주시 행정은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지난해 9월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패소한 영주시가 1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미뤄오고 있어 소송 패소에 따른 보복행정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영주시는 2012년 단산면 동원리 산29번지 외 3필지에 한모 씨 등 2명이 제출한 건축허가를 2014년 2월 19일 도시디자인과 개발행위와 산림녹지과 산지전용 관련, 건축 관련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 시는 이곳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2013년 2월 7일)했다.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건축주 한 씨 등은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주시의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모두 기각했다.

문제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영주시가 지난해 10월 20일 건축허가 재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2012년 11월 건축허가 신청 때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거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2012년 12월 5일)를 내준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 내 이 허가를 1년 동안 미뤄오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2일 관련부서 협의를 끝내놓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건축주 면담 등을 거친 후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5일 건축허가 보완요청을 내렸다. 이 후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더 보완지시를 내린 상태다.

영주시 측은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대로 하라는 의견을 내 이에 따라 보완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민원인 한모 씨 등은 "영주시가 요구하는데로 수차례 수정 보완을 했지만 매번 시는 환경청 의견을 이유로 허가를 미뤄오고 있다"며 "대법원 소송까지 승소한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 씨 등은 영주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대법원 판결 이행소송)을 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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