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공무원 실명·금액 기록, 건설사 대표 "전혀 사실무근"
대구 중견 건설사 상무와 현장소장이 동반 자살 전 작성한 유서(본지 15일 자 5면 보도)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족들이 공개한 A4 용지 3장짜리 유서에는 건설사의 내부 자금 횡령, 공무원과의 유착, 학교 신축 공사에 대한 로비 등이 실명과 함께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유서에는 ▷대구 모 고교 신축 공사 수주 후 입찰 조건 변경 조건으로 학교 관계자에게 2억원 제공 ▷청도 우사회 입찰 당시 해당 회사 관계자에게 뇌물 제공 ▷대표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매달 1천500만원씩 법인 돈을 불법 송금 ▷전직 검찰 공무원 식당을 무상 수리(2억원)등의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유서에는 목숨을 끊게 된 이유도 밝혔다. 유서에는 "이틀 동안 합의를 보자고 아니면 죽음으로 갈 수 있다고 전무에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유서 내용을 반박했다. 회사 대표는 "유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너무나 왜곡됐다"며 "유서 내용을 모두 해명할 수 있고, 공무원 관련 얘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청도 우사회 관련된 사안은 과거 경찰이 수사를 했고, 학교 관련 사안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대표가 회사에 납입한 돈이 법인자금 보다 많아 횡령이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자살한 상무가 10여 년 이상 회사 자금 관리를 맡아온 만큼 유서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이 구체적인 만큼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서 작성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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