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