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48) 씨를 구속하고 임원 김모(52)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신축 예정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1년 뒤 5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A(51)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125명에게 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김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김 씨의 또 다른 투자 미끼였던 강원도 펜션과 제주도 관광호텔 사업도 부지 계약금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계좌를 조사했지만 이미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 잔액이 없었다"면서 "김 씨를 추가 조사하고, 피해금 회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