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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