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공무원 벌금 100만원

입력 2016-10-14 04:55:02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로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을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 한 장을 발급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