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준다

입력 2016-10-14 04:55:02

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차량 계약 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범칙금 등 부과 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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