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검사 10명 중 9명이 주의나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202명 중 109명(54.0%)이 경고 처분, 44명(21.8%)이 주의 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과 견책 처분도 14명(6.9%)이었다. 비교적 무거운 징계로 분류되는 면직과 정직은 각 4명, 해임은 3명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검사 징계처분 10건 중 9건이 주의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였다"며 "최근 스폰서 검사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대검이 감찰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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