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경험 부족한 원장이 업자와 수차례 불법 행위"…경찰, 동영상 입수해 수사
대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환자의 수술을 도맡아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함께 수차례 수술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제보자가 지난달 A원장이 판매업자와 함께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공했고, 경찰은 이 제보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 제보자는 "수술 경험이 부족한 A원장이 수술 경험이 있는 의료기 판매업자와 수차례 수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의 진위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동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올 초 개업했고, 원장이 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인 정형외과에서 이 같은 유령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형외과의 특성상 몸속에 '핀' '철심' 등 정교한 의료기구를 심어야 하는 데 수술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첨단 의료기구에 익숙지 않은 탓에 판매업자가 수술을 도와주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형외과의 특성상 손가락 수술에도 남자 의사 두 명이 필요하다"라며 "의사 혼자 할 수 없으니 처음에는 판매업체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수술 장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이 결국 수술행위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 6월 서울에 있는 유명 정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고, 부산의 한 정형외과는 지난해 무릎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 인공관절을 무릎에 고정시키는 등의 수술 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에서도 지난 2014년 한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함께 약 45차례에 걸쳐 어깨 근육 파열 수술을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