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해약 고지 없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의 공천개입 의혹은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 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최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