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위협해 돈 훔친 40대 영장

입력 2016-10-12 04:55:02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최모(48)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며 최 씨는 10일 오전 4시 47분쯤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현금 1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최 씨는 빚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다음 날인 11일에도 수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며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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