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취·정수장 입찰자격 법정공방

입력 2016-10-12 04:55:02

2순위로 탈락한 컨소시엄 "시공 실적 없는 업체 낙찰"…공사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사업이 입찰부터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1순위 및 2순위 업체 간 입찰자격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때문이다.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공사는 취수시설 2만2천㎥/일, 정수시설 2만㎥/일, 도수관로 600m의 취'정수장 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로 대구상수도본부가 발주했다. 공사금액은 215억5천만원이다. 역외기업과 지역건설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적격심사 1'2순위를 차지했으나 낙찰가와 불과 1억4천여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2순위로 탈락한 A컨소시엄(역외건설사+대구건설사)은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에 B컨소시엄이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공사 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상수도본부는 입찰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정수장 신규 시공 단일계약건으로 1만㎥/일 이상의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A사는 B사가 신규 시공 실적이 없고 개량공사 실적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B사는 2010년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용연지원정수장 33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개량공사이지 신설 공사가 아니므로 B사는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광주지방조달청의 공사계약요청서와 공적조서에 용연지원정수장 공사는 시설개량공사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A사는 "지난달 20일 입찰에서 B사가 선정됐지만 적격심사 서류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1일 상수도본부 담당 공무원 두 명이 B사 직원과 함께 광주 용연지원정수장 시설을 둘러봤다. 이는 부적격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한 공무원의 지원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광주상수도본부에서 용연지원정수장 공사는 신설 공사란 공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대구상수도본부도 "B사의 입찰자격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큰 규모 공사는 탈락한 2순위 업체의 민원이 잦으며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광주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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