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노총에 3층 건물 20년간 무상 임대"

입력 2016-10-12 04:55:02

구미참여연대 "규정 위반해 특혜"…보조금·위탁금도 年 23억씩 지원

구미참여연대는 11일 "구미시가 한국노총에 3층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가 하면 연간 23억원의 위탁금과 보조금까지 지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는 1995년부터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연면적 1천300㎡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을 무상임대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어긴 위법사례이며 특정 단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고 전국에 이 같은 조례는 구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건물 지하 1층은 휴게실, 1층 구판장, 2층은 한국노총 산하 노동법률'화학연맹'금속연맹 사무실과 A구미시의원의 사무실, 3층은 한국노총 구미지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구미시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올해 23억9천800만원, 지난해 23억4천200만원의 보조금'위탁금을 지원했지만 민주노총에는 단 한 푼의 보조금과 위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남유진 시장 지지를 선언한 데 따른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무실 무상임대는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하자는 없다. A구미시의원 사무실은 즉각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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